E-9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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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제조업 대부분 가능 (한국표준산업분류 C 산업군)
예시:
식품 제조업 (떡, 빵, 김치, 음료 등)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계 부품 가공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 단순 포장/택배 분류작업 등은 불가
2. 건설업
토목, 건축,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등록 건설업체
고용 가능한 직종 예시:
철근공, 목공, 미장공, 도장공, 타일공, 배관공, 전기공 등
3. 농업·축산업
식물 재배업
과수, 채소, 화훼 등
가축 사육업 (한우, 양돈, 양계 등)
4. 어업
양식업 (어류, 조개류, 해조류 등)
연근해 어선어업 (배 타는 일 포함)
수산물 가공 일부 가능
5. 서비스업 (일부 업종만 허용)
극히 제한적이며 고용허가제 고시된 업종만 가능

숙소 필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최근 2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실적표(스타트업은 투자·벤처확인서로 대체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국민근로자 5명 이상 증빙)
납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직무기술서 & 고용사유서(국/영문)
근로계약서 사본(연봉·근무조건 명시)
중앙부처 고용추천서(필수 직종이나 첨단산업·수출기업 가점 활용 시)